설계 전에 법정용도를 정해야 합니다 —코리빙 사업의 법정용도와 인허가
운영자산 · 코리빙/실버 · 법정용도 논점.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모듈러가 무엇을 바꾸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코리빙사업을 시작할때 어떤 공유주거시설인지 판정해야합니다
법정용도 에서 '코리빙'사업으로 부르는 이름을 인허가 서류에 적을 수 없습니다.
운영자산에서는 이 간격이 임대 개시 시점을 밀어 수익을 통째로 옮깁니다.

재래식에서는 용도가 관행으로 정해집니다
앞 사업에서 쓴 용도를 그대로 적었다가 요건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판단에 필요한 값이 결정 이후에 나옵니다.

용도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의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을 어떤 용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주차 대수, 피난 계획, 취사 설비, 복도 유효폭, 세대 인정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규모도 공사비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값은 단계마다 커집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도면 몇 장이지만, 인허가 접수 뒤에는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착공 뒤에는 공사비와 공기가 같이 움직입니다.

모듈러는 요건이 치수로 확인됩니다
복도 폭·취사 설비·세대 인정 기준이 규격에 들어 있습니다.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립하는 용도를 전부 나열하고, 각 용도의 최대 규모를 뽑고, 그중 운영 계획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용도를 먼저 정해 놓고 성립을 확인하는 순서는 실패했을 때 되돌릴 곳이 없습니다.

치수가 먼저 정해져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골조 폭 3,400mm 표준, 층고 3,300mm, 세대 조합 118종, 진입 블록 7종입니다. 백지에서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합에서 고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공법의 성질이고, 모듈러를 쓴다고 판단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닛랩은 요건 대조표를 드립니다


용도별 요건과 이 대지의 조건을 나란히 놓아 드립니다.
지번을 받으면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주차·피난·소방·접도·지구단위계획까지 17개 항목 36룰을 전수로 확인합니다. 판정은 충족·요건 미달·확인필요 세 값이고 근거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책임 건축사가 서명합니다.
근거는 17개 항목 36룰 · 판정 3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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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분명히 둡니다. 여기까지가 무상 구간이고, 이 결과를 보고 진행하실 때 대안 설계 3안과 BIM 물량, 사업수지가 붙는 유상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무상 구간의 결과가 부정적이면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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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우리 조건에 이 규정이 어떻게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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